장흥군이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흥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결혼장려금 5백만 원을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49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에 1년 이상 장흥군에 거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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