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전남선관위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경로당 등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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