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금어기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고
선장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조기 533킬로그램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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