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환자 폭행' 증거인멸 혐의 병원 직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9-19 21:00:11 수정 2017-09-19 21:00:11 조회수 5

광주지검은
치매환자 폭행 장면이 쵤영된 CCTV 영상을
지우고, CCTV하드디스크를 본체에서 빼낸 혐의로 요양병원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치매환자 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달말 시립 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통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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