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가 사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복무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초과근무 총량제는 부서별로
배정받은 총량 범위에서 직원별 초과근무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며,
연가 저축제는 권장 연가일수를 뺀 나머지를
이월 저축해 3년 치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 보상비를
줄이고 공무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