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25일부터 이달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한달동안 음주운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점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서해해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111건에 이르고 이가운데
어선이 92건으로 전체 8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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