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선 교통편의' 국민의당 당직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9-22 21:02:40 수정 2017-09-22 21:02:40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12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2)
선거인단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2명에게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지만
"투표율 상승을 목적으로 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으며
금액도 많지 않은점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민의당
광주·전남 대선 순회 경선에서
투표율을 높이려 렌터카를 이용해
선거인 10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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