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 FTA 어업 피해 현지 조사..11월부터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9-25 09:03:24 수정 2017-09-25 09:03:24 조회수 12


전라남도가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을
신청한 101 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오는 11월부터 개인은 3천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가격 하락등 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오리와 고등어,까나리,복어,아귀,전복 등
10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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