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 FTA 어업 피해 현지 조사..11월부터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9-25 09:03:24 수정 2017-09-25 09:03:24 조회수 7


전라남도가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을
신청한 101 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오는 11월부터 개인은 3천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가격 하락등 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오리와 고등어,까나리,복어,아귀,전복 등
10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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