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권은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0-12 09:04:43 수정 2017-10-12 09:04:43 조회수 6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등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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