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등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