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기관장 연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마련한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은
부패 발생 기관에 대해 최대 10%까지 운영비를 줄이고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기로 했으며
해당 기관장의 연임도 제한하게 됩니다.
또 학력 등을 따지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인사·계약·회계 분야 직원은
2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기관 누리집에 '청렴 신문고'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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