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고 싶은 시민은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가로수를 보호하고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채취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5개 구청 공원녹지과에 신청 후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