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환자 폭행' 요양병원장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0-19 21:00:45 수정 2017-10-19 21:00:45 조회수 5

광주지검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광주시립 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를
삭제한 혐의로
이 병원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입원중인 80대 치매 환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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