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제자에게 상습폭언.성추행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0-20 09:05:57 수정 2017-10-20 09:05:57 조회수 10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성추행을 해온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은 지난 2015년부터
1년 6개월동안 여제자 수명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목포대학교
38살 H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H 교수에대한 검찰 구형량은 4년으로,
선고 형량과 차이가 많아 피해학생들의 반발도
예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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