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제자에게 상습폭언.성추행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0-20 09:05:57 수정 2017-10-20 09:05:57 조회수 7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성추행을 해온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은 지난 2015년부터
1년 6개월동안 여제자 수명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목포대학교
38살 H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H 교수에대한 검찰 구형량은 4년으로,
선고 형량과 차이가 많아 피해학생들의 반발도
예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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