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27일)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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