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제보자를 포상하고
가해자라도 제보에 동참하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 법안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직권조사권과 출석 요구권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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