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직원 해외 성추행' 광주시 공무원 약식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1-02 21:01:31 수정 2017-11-02 21:01:31 조회수 6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해외 출장중에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방관 혐의를 받는
광주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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