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 2민사부는
광주 도시철도공사 전,현직 임원 등 423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14억 9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수당과 복지 포인트 역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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