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승객 강간살인 택시기사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1-23 09:02:25 수정 2017-11-23 09:02:25 조회수 5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6살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돌이킬 수 없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측이 엄벌을 탄원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2월 목포의 한 산단 공터에서
20대 여자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도주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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