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수익 보장' 500억대 투자사기 일당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1-30 21:05:31 수정 2017-11-30 21:05:31 조회수 5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불법 투자 회사를 설립해
50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6살 전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투자자 모집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씨등은
지난 2009년 미인가 투자회사를 차린 뒤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연 15%에서 18% 수익을 준다며
479명으로부터 493억원을 모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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