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야구장 인근 주민 '빛*소음 공해'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2-18 21:08:12 수정 2017-12-18 21:08:12 조회수 5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빛 피해가 참을만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1심 재판부가
자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스피커 사용 자제와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소음과 빛 피해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오는 26일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공익성을 내세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을 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히는 한편
행정소송과 야간경기 중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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