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영제 투여후 관찰 소홀 의사에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2-19 21:20:29 수정 2017-12-19 21:20:29 조회수 6

광주지법 제 11민사부는
조영제 투여 이후 숨진 A씨 유가족이
광주 서구의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 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들이
조영제를 투여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유해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 2015년
두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
컴퓨터 단츨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처방받았다
가려움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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