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씨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모 정당의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4천 백 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입니다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씨는 또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 명에게
116만원 어치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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