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드들강 여고생 살인' 40대 무기징역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2-22 17:48:39 수정 2017-12-22 17:48:39 조회수 5

16년 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4월 나주의 드들강 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17살 박 모양을 성폭행한뒤
강물에 빠드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면 재조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8월 김씨를 법정에 세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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