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바른 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오는 27일부터 전 당원 투표에 들어가는 가운데
반대파가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합당에 관한 사항은 전 당원 투표가 아닌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전 당원 투표가 성립하려면 당원의 1/3이
투표에 응해야 한다며,
오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저조한 투표율을 유도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며
당원들에게 투표 불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7일과 28일 K보팅 투표와
29일과 30일에는 ARS 투표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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