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 주민센터와 고용센터, 4대보험공단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이들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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