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부터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항이 들어있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설과 추석 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민자 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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