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싸움 방화 미수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2-30 20:47:24 수정 2017-12-30 20:47:24 조회수 5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부싸움을 하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7살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
부엌 바닥에 있던 이불을 가스렌지에 올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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