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수의계약 제도 개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1-03 13:32:16 수정 2018-01-03 13:32:16 조회수 7

특혜시비가 일었던
광주시의 수의계약 제도가 개선합니다.

광주시는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연간 3회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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