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대출 원리금까지 포함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오는 31일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전산시스템 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창구 직원 교육 등 실무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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