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희 욕했다 40년만에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1-15 13:27:36 수정 2018-01-15 13:27:36 조회수 6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고인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뒤
40년만에 재심이 이뤄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76년
담양에서 버스에 탔다가 자리에 앉지 못하자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987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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