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김영란 법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은
경조사비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음식물과 선물은
기존대로 3만원과 5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고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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