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 인척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선출직 공무원의 신뢰성과
공직사회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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