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재판 결과가 곧 나올것으로 보여 관심입니다.
주민들은
화정2구역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처분과 사업시행자 지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 서구청과 LH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016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주민동의서가 대필되거나 조작돼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구청등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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