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로비성자금 수수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1-24 14:16:03 수정 2018-01-24 14:16:03 조회수 5

수임사건 진행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법 로비성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A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다른 컨설팅 업무로
돈을 받았던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