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란법 개정 효과 톡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1-28 20:50:02 수정 2018-01-28 20:50:02 조회수 6

(앵커)

이제 20일 뒤면 설 명절이죠..

이쯤되면 선물 준비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김영란 법 개정으로
10만원 미만의 선물 세트가 대거 선보이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명절마다 20-30명에게
선물을 하는 손옥숙 씨는
지난해의 경우 선물 준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명절 선물이란 게
주는 이의 정성과 받는 이의 만족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지난해는 5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란 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INT▶

개정된 김영란 법에 따라
가격대를 맞춘 선물세트가 대거 선보였습니다.

광주지역 백화점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지난해 보다 20-30% 가량 늘렸습니다.

한우나 굴비도
9만원대 실속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명절 대표선물인 과일도
가격대를 높인 프리미엄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INT▶

농가 뿐만 아니라
유통가도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모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에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상품 매출이
7% 가량 올랐습니다.

설 선물세트 판매가
김영란 법 개정 효과를 톡톡이 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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