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다리 작업자에게 안전모 미지급 업자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2-25 23:33:08 수정 2018-02-25 23:33:08 조회수 5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공사관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해 광주의 한 주택 보수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65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숨진 근로자가 혼자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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