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난 3일 화순군 이서면 무등산 자락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불법으로 설치된 올가미 등
사냥 도구 30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올무 등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등을 뿌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