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블로그에 50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고
북한체제 우월성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게시물들이 이적표현물이지만
우리 사회성숙도로 보아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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