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단직원 등
4천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공단직원들을 당원으로 끌어들인 뒤
직원들에게 440여만원 어치 선물과
30만원 가량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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