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사 기준 미달로 공표가 금지된
구청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여론조사 기관명 등을 허위로 기입한 뒤
입후보 예정자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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