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1년 6개월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3-10 21:13:28 수정 2018-03-10 21:13:28 조회수 6


무허가 축사를 합법 시설로 바꾸는 이른바
'적법화' 이행 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됩니다.

전라남도는 1단계 적법화 만료기간인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을 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을 내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 3천 900곳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등을 뺀 3천5백여 농가의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오는 2024년까지 3단계 축사 적법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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