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기자전거, 22일부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3-20 13:58:37 수정 2018-03-20 13:58:37 조회수 6

광주시는 자전거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오는 22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용대상은 페달과 전기모터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고 자전거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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