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대회 선수촌 임대료 소송,조합*광주시 항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4-07 13:28:32 수정 2018-04-07 13:28:32 조회수 5


광주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재건축 조합측과 광주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선수촌 사용료로
443억원을 요구한 재개발 조합측과
23억원을 제시한
광주시 양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돼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 등은
재개발 조합측에
8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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