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를 윤장현 시장이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9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례가 중복감사라며 반발하는 복지관련 기관들은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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