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단 직원 등
4천 1백여명을 당원으로 불법모집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직원 150여명에게
3백만원 상당의 나물 선물과
30만원 가량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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