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지
오늘(10)로 꼭 1백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영세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죠..
그런데 이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투명 자막)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고
한달 급여가 19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세 가전부품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20명이지만
주야 교대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
월급이 자금 지원 상한선을 넘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편의점 업계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은
보험료 납부 대신
한푼이라도 더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INT▶
음식점 등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곳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정부 지원이
1년짜리 한시적인 혜택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야간 근무가 많은
음식업이나 숙박업 등은
그동안 근무 시간의 유연성이 인정됐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만원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업주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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