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4-11 10:41:33 수정 2018-04-11 10:41:33 조회수 5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의 형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씨와 35살 이모씨,
50살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월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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