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4-11 14:32:16 수정 2018-04-11 14:32:16 조회수 5

(앵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영세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죠..

그런데 이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투명 자막)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고
한달 급여가 19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세 가전부품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20명이지만
주야 교대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
월급이 자금 지원 상한선을 넘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편의점 업계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은
보험료 납부 대신
한푼이라도 더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INT▶

음식점 등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곳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정부 지원이
1년짜리 한시적인 혜택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야간 근무가 많은
음식업이나 숙박업 등은
그동안 근무 시간의 유연성이 인정됐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만원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업주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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