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자동차 기업 유치를 담당해 온
광주시 간부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입찰방해 혐의로
이렇게 조치했다는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초, 광주 그린카진흥원은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자동차 기업 유치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CG)입찰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서울의 한 대형 로펌,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수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CG)감사위원회는 입찰 공고를 내기도 전에
이미 특정법인과
과업 내용이나 평가 기준 등을 협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G)공고를 낸 그린카진흥원의 오 모 원장과
로펌의 전담 변호사가
특정 고등학교 동문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연루된 오 원장과
자동차밸리위의 신 모 부위원장,
그리고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도 그린카진흥원장이
최근 제출한 사표 수리를 보류했습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의 단초가 된
자동차밸리위원회의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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