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지 추진 군 영창제도 '위헌 심판' 받게 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4-20 14:09:03 수정 2018-04-20 14:09:03 조회수 3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군 영창제도가
처음으로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지난 2016년 해군으로 근무하며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영창징계를 받았던 박 모 씨가
"이는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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